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
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4.7.20)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
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
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9.)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
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
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
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
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
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
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 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
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사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자치부령)을 준용한다.(개정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삭제 2007.1.10)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1.10)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
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
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3.)
③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
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
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으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치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
다. 이 경우 연가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
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신설 2002.5.16)
&· 휴직자의 연가일수 = ---------------------------------- ×당해년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
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
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
2. 공무에 한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개정 2000.3.20, 2002.5.16.,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개정
7.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
야 한다.(개정 2000.3.20, 2002.3.13)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신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
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
⑦ 시장은 200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이 되는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 중에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
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0.3.20, 2007.1.1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제28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제2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나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
를 폐지한다.
부 칙(1996. 2. 26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3. 19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20 조례 제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 13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1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
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 5. 16 조례 제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20. 조례 제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은 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 2회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 칙(2005. 1. 3.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10. 조례 제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6. 조례 제8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