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인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정 1998.09.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