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시설을
2.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
3. "외국인 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업 투자유치 위원회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6. 기타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투자유치 관련 담당본부장(개정 2007.02.26)
4.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③임명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7.02.26)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제6조(회의)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
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③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
④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상주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시장은 사회기반시설·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
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
제9조(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본의 유치를 위하
제10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시장은 타 지역 소재 기업의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1조(토지임대) ①시장은 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등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대하여는 「상
②시장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제12조(고용보조금) ①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1인당 월50만원까지 6월의 범위 안에서 지
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총액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교육훈련 보조금) ①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
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기간은 6월 이내로 하되 보조금총액은 기업당 1억원
③제1항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대상, 신청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투
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
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제15조(이전보조금) ①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
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
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
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제16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1조, 제12조, 14조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에 한한다.
제17조(수도권기업 이전에 대한 특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
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상주시세 감면조
제19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토지임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토지임대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1조(고용보조금) ①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업이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
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100만원까지 6
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총액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교육훈련보조금) ①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
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고용인원 20인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6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총액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
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 안에서 공장시
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
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 기
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비부
제24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 ①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원은 당해 기업
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②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시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제25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제26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
제27조(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출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 진흥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 투자유치 진흥기금
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기금의 사용)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2. 상주시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
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5조,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대
②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에 관한 업
무대행을 요청할 경우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대행업무의 범위와 업무대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대행업무의 내용과 대행경비의 관한 사항
등 중요한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할 경우 대행 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항 별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규칙이 정하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수료 면제를 심의·의결한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유치기업 주변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
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주변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중복지원의 제한) ①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국가가 현금을 지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 내지 제24조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가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내지 제15조, 제22조 내
지 제24조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
1.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
3.신규 고용인원 100인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업
제32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이 영업의 확장등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제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
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파견 요청할 수 있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 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
제3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
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
제35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
1. 사업 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토지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8.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
③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주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
제36조(실적보상)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
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2.26 조례 제0603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