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과 노인의 복지증진 및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에 따라 목포시 자활기금·노인복지기금·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하 "목포시 사회복지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목포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여유자금은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④ 제3항 각호의 계정에 대한 운용은 이자수입 등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전세점포임대 지원
3.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의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에 사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금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지원대상) ① 제4조제1항의 자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② 제4조제2항의 노인복지기금 지원대상은 같은조 같은항 각 호에 따른 개인·기관 및 단체로 한다.
③ 제4조제3항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수급자이면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각 과목석차의 평균이 재학 학년 정원에 100분의 50 이내로 품행이 바른 자로 한다.
제6조(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장학생 선발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목포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② 시장은 장학생 선발인원 및 지급한도액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고, 연 1회 이상 지급한다.
제7조(지원신청·변경) ①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여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 내에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단, 이자 및 연체이자의 금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금대여를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시장은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9조(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점포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수급자 및 차상위 개인 창업자 중 수익성과 창업가능성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7천만원 범위에서 시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한다. 단, 수급자 및 차상위 개인 창업자는 5천만원 범위에서 임대하여 대여한다.
③ 전세점포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1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율 연 3퍼센트 이내로 한다.
⑤ 시장은 점포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0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영 제26조의4제10호에 따라 자활기금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및 본인 부담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1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의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3. 사회복지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활고용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목포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9조(기금사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조성·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에 위탁 할 수 있다.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