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설치한 영암군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 및「지방자치법」제142조 에 따라 설치한 영암군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3. 24, 2014. 12. 18, 2015. 3. 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3. 19)
1."영암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두는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5. 3. 19)
2."영암군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 라 한다.)이란 군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2015. 3. 19)
3."체육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란 체육기금을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군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2015. 3. 19)
4."체육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이란 함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기금의 이자를 말한다.(개정 2015. 3. 19)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회장은 영암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회장은 영암교육청교육장이 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2명, 군생활체육협의회 회장, 군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 3. 19)
④임기중 위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직무) ①회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회장, 부회장 및 당연직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임기 중이라도 회장의 임기와 맞추어 만료한다.(개정 2014. 12. 18)
③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며 개최시기는 1/4분기중으로 한다.
③임시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회장은 소집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회을 소집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지원팀장이 된다.(개정 2008. 4. 17, 2014. 12. 18, 2014. 12. 18, 2015. 3. 19)
②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제3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4. 12. 18)
제11조(기금의 재원)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별표의 기금조성계획에 의거 매 회계연도 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운용금은 적립기금의 목표액이 달성된 해의 다음 연도부터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2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개정 2014. 12. 18)
②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군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체육지원팀장으로 한다.(개정 2008. 4. 17, 2014. 12. 18, 2014. 12. 18, 2015. 3. 19)
제15조(기금의 사용) 운용금은 전년도에 조성된 운용금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고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발생되는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적립한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본문삭제 2015. 3. 19)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15. 3. 19)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5. 3. 19)
제17조(준용) (본문삭제 2015. 3. 19)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19)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5. 3. 19)
제18조(위원회 설치)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운용 및 관리하고 체육진흥을 위하여 영암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윈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15. 3. 19)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본조신설 2015. 3. 19)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3. 19)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지원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1조(위원의 임기) ①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 3. 19)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본조신설 2015. 3. 19)
② 정기회은 연 1회 개최하고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 3. 19)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3.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18 조21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6)까지 생략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체육지원담당”을 “체육지원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체육지원담당”을 “체육지원팀장”으로 한다.
(18)부터 (54)까지 생략
부 칙(2015. 3. 19 조21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