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
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다음부터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
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12.12 >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3조(수수료 징수구분) 제증명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1과 같이 하고, 행정정
보 공개관련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의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
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나열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 다음부터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
②여러명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 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④내수면어업 면허?허가 신청시 어업의 종류에 따라 1건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영동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미리 붙
이기가 곤란 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 할 수 있다.
③요금계기복합인증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
한 수수료는 별표1의 요율표에 의거 징수한다.<신설 95.6.7, 개정 02.1.19>
제6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
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
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선(遊船) 및 도선(渡船)에 대하여는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
는 제증명등 <개정 06.05.18, 07.10.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
3. 이장ㆍ반장, 새마을지도자, 향토예비군 읍대장ㆍ면대장이 행정수행상 필요에 의
하여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개정 07.10.11>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본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
록하는 제증명등<신설 02.1.19> <개정 06.05.18>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02.6.5, 개정 06.05.18, 08.04.18, 0
②행정정보공개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62.07.16 조례 제 21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읍면에서 시행하던 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62.08.04 조례 제 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6.06.14 조례 제 108호)
이 조례는 196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7.02.15 조례 제 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10.15 조례 제 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09.20 조례 제 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11.17 조례 제 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03.29 조례 제 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12.30 조례 제 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4.17 조례 제 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4.28 조례 제 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04.24 조례 제 5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제21호 1962.
7.16)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0.06.20 조례 제 622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9.30 조례 제 6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제384호 1980.
6.13)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2.02.15 조례 제 7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0호 1965.3.10)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2.07.28 조례 제 763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12.31 조례 제 792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15 조례 제 825호)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1.04 조례 제 8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와
영동군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4.10.23 조례 제 9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 제2항은 1999년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5.04.08 조례 제 9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05.30 조례 제 925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03.08 조례 제 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07.27 조례 제 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3.04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1.10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3.17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05.03 조례 제1214호)
이 조례는 198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0.20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1.05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19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6.07 조례 제14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생략)
부 칙 (1996.08.05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1.17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호 라목에서 마목까지 공중보건 수
수료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12.08 조례 제1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1.09 조례 제1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3.16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5.12 조례 제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0.21 조례 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5.07 조례 제1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2.01.19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1.19 조례 제1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6.05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5.19 조례 제1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6.22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12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2006.12.04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0.11 조례 제2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4.18 조례 제21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8.10.06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조례 제2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10 조례 제2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