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또는 민간인
4.「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10.08.16, 개정11.04.05>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영동군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영동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1.04.05>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년도 체납액중 납기일 종료후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징수액의 100분의 1
2. 전년도 체납액중 납기일 종료후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징수액의 100분의 3
3. 전년도 체납액중 납기일 종료후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누락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11.04.0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1.04.05>
8.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영동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영동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③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출석할 수 없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징수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대장비치) ①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갖추어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포상금지급은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첨부하여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매분기다음달 중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군수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을 되돌려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되돌려 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되돌려 받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되돌려 받을 것을알린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계산한 금액을 되돌려 받을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11.04.0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6.10.11 조례 제1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4.18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8.16 조례 제2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4.05 조례 제2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