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영동군세의 감면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
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
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
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
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
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
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11.6.15>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
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
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
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
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회수
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
(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제4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
다)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
제6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
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
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
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
제7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
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
제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
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
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
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충청북도중소기업종
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1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북신
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
제1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
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동군
세(다음부터 "군세"라 한다)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군세를 추징한다.<개정 11.6.15>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
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
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
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
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
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
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
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
제12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
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
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제14조(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사용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5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영동군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
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
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
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
다. 다만, 고용보조금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
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
제16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
제16조의2(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기본법」 제
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군세는 제외한다)에 대
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
1. 자동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
제17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1.6.15>
제18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
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있다. <개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
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제19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
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금액
제2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22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06.15 조례 제2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16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는 2011년 6월 1일 부과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군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는 이 조
례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