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군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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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상북도 군위군 | 부서 | 부서 경제과 |
공고(공포)번호 | 군위군 공고 제2022-541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08월 26일 |
3 / 「군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옥외광고물 조례(입법예고).hwp | ||
첨부파일2 | 의견제출서.hwp | ||
첨부파일3 | 입법예고(군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