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위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위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제14조의2"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64조"로 하고,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2005.09.23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2.21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3.12 조례 제16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117조”를 “「지방자치법」제126조”로 한다.
부 칙(2010.12.15 조례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