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위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는 이
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
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위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제14조의2" 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
64조" 로 하고,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2005.09.23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