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②군수는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0. 1. 15)
제7조(군 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곡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8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한다.
제9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10조(군 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군수가 발행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군 금고위탁관리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로 한다.
②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은 제외)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것(신설 2010. 1. 15)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2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5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 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전까지)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입목본수도 산정방식은 산림법 제10조(시업의무 및 신고) 및 동법 제90조(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에 의한 현지조사 요령에 따라 입목 본수 조사방법은 별지 25와 같다.(개정 2005. 2. 28)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 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지 26과 같다.(개정 2005. 2. 28)
3. 표고(등고선 표고)가 50미터 미만인 토지(토석채취인 경우에 한 한다) 다만, 표고 50미터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고산정방식은 별표 27과 같다.(개정2005.2.28)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제1항의 규정은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0. 1. 15)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15)
2.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나 공공사업, 곡성군시책사업, 종교집회장, 부지면적 660제곱 미터 미만의 농촌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28과 같다)(신설 2005. 2. 28, 개정 2010. 1. 15)
3.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개정 2005. 2. 28)
4.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05. 2. 28)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 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 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0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라목(1)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막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허가를 하기 전에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2. 28)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예산내역서상의 총 공사비 20퍼센트로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1. 1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과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과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과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과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과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과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과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29조(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제8호 운수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0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제8호 운수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1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제8호 운수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2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제8호 운수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4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제8호 운수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지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5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제2종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제2종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제43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4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제8호의 운수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개정 2010. 1. 15)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신설 2010. 1. 15)
제46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47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제14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제14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제14조제3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49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0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단서 신설 2010. 1. 15)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 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1.1전에 이미 준공된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단서 신설 2010. 1 15)
②제1항의 규정(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각각 당해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0. 1. 15)
5.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5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은 각각 당해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는7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3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0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5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0. 1. 15)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의2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10.1. 15)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제61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곡성군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도시관리 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2조(구성) ①영 1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 1. 15)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지역경제과장, 군 관리계획에 관련된 과장(환경,산림,건설,교통분야)으로 한다(개정 2005. 2. 28)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개정 2010. 1. 15)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5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1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및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 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계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0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군수가 입안한 군 기본계획·군 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2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3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곡성군도시계획조례 및 곡성군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등의 시설설치허용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기 전까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곡성군건축조례 중 제21조 내지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곡성군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2항 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6조”로 한다.
부 칙 (2005. 2. 28 조례 1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4. 2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 칙(2010.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