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제2조(관리책임)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
관리 책임공무원(다음부터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실장·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또는 재산소재지 읍장·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설치)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영동군 공유재산심의회(다음부터 "심의회"라 한다
)를 설치·운영하되, 그 기능은 영동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4.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
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재산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散在)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
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
제11조(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
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
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
(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
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
제16조(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
제18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
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
가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
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轉貸)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있다.이
경우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
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
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還收) 및 그 밖에 필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還收)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
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
영자(다음부터 "외국인 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따로 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
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立木), 임산물가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1. 군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군내로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지역 내에서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
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
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는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
로 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규격을기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작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관
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참고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
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사용
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
한 경우에는「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逆算)하여 건물이 속한 부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각호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
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
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자들
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다음부터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지식
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
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
이 연간 대부료등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逆算)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
이 끝났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
·대부자의 요청 또는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
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등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
제34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
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
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등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등의 납부기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
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
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
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
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당시의 점유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
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
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수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
으로 재산명도일(財産明渡日)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
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
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
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
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내의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
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
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한 무리의 토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 다만, 다수의 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
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한 무리의 면적이본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한하
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건축법」제
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서로 맞닿
은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4.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한 무리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
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 지분권자에게매각
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
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써 군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合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
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 분양
형 토지신탁과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확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본청 및 산하기관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른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미리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
제44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건축법
제45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
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6.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에 따른
제46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영동군 건축 조례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군수·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
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다음부터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사
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한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
3.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4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및 2급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
치하고 제54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기록·관리하여야
제57조(인계인수 등) ① 제53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발생한 관사 운
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또
는 손상시켰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제59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
제61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숨겨진 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숨겨진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신고된 숨겨진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한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
④ 숨겨진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
제63조(합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合筆)이 가능한 토지 또
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합필(合筆)하여야 한다.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 지분에 따라
분필(分筆)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
려하여 분필(分筆)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分筆)한 후의 각 토지
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分筆)하며 이를 위한 평가
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제65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
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9.08.10 조례 제2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