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6.>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2.26.>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2.26.>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은 심의안건이 있을 때 위촉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2.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2.2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2.26.>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26.>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0.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19항 생략
부칙 <2014. 2.26, 조례 제9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