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논산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등) 시장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당초 예산에 계상
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시장은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논산시 보조금 관
리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하되,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교부의 순위 등) ①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3.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주차장, 체육·문화공간으로 개방하는 학교
4.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 여부를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제7조(심의위원회) ①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논산시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담당주사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4. 기타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위원회 실
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보조금 관리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은 공포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