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논산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 문화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기준액 등) 시장이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당초 예산에 계상
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신청) 시장은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논산시 보조금 관
리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하되,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①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3.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주차장, 체육·문화공간으로 개방하는 학교
4.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4조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제7조 (심의위원회) ①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논산시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
제10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담당주사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본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산시각종위원회실
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보조금관리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