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
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군위군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 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사용료 (징수
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 허가수입,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
금(하천법 공유수면 매립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
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
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 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령)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군위군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
례는 폐지한다.
부 칙(1989.01.05 조례제103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