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공고(공포)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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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군위군 | 부서 | 부서 재무과 |
공고(공포)번호 | 군위군 공고 제2023-627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9월 22일 |
1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군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