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및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이하 시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②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남동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관련분야 전문가
② 위원회의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과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의 수는 3인 내지 5인으로 한다.
2.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④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조례(시조례를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높이 4미터이상인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의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기타 구청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①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 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업무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 할 수 있다.
⑥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⑦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의한 검사원증을 발급 할 수 있다.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시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를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등) ①구청장은 시조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②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등 필요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게시시설을 위탁 관리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게시시설을 위탁받은 자가 게시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게시 의뢰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풍양속의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제10조(정비.수거된 현수막에 대한 보상)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2 및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4조 각항에 규정된 현수막 이외의 현수막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다음각 호의 1과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 7. 9)
1.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미만인 현수막은 500우너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인 현수막은 1,000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이를 기록·관리하여야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구청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대한 교육을 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⑤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3조(교육의 위탁) ①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선정방법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한 경우에는 교육의 실시시기·장소 등을 위탁 받은 자가 별도로 지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년도 교육계획을수립하여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 이수대장을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11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를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③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1.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서 구청장이인정하는 광고물등
2.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 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영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구역내의 새로 표시하는 광고물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등
④영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구역내의 새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부과징수규칙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이행강제금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등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
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
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
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04. 7. 9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