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군위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군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
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군위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군위군재난관리기
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공고(공포)명 | 군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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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북 군위군 | 부서 | 안전건설과 |
공고(공포)번호 | 군위군 공고 제2016-624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11월 17일 |
1 /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군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1. 조 례 명 : 군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br/> 2. 공고기간 : 2016. 11. 17 ~2016. 12.07(20일간)<br/> 3. 공고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br/> | |||
첨부파일1 | 의견제출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