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06.08 조례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