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13., 2009.02.27., 2009.12.18.>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12.18.>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2.27.>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개정 2009.02.27., 2009.12.18.>
③ 그 밖에 저소득층의 창업을 위한 지원 등 <신설 2008.06.13.>
④ 「은행법」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차액 일부 보전 <신설 2009.02.27.>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09.12.18.>
②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08.06.13., 2009.12.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에 정하는 기준이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02.27.>
②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제2항에 준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상황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서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2009.12.18.>
제9조(융자금의 사용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게 융자금이 제4조에 따라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2009.12.18.>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에 따라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보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9.02.27.] <개정 2009.12.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