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하 "감량의무사업장"이라한다)이라 함은 규칙 제16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면적 250㎡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점은 제외한다)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영 제7조제1항제5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체(시설)을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배출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생활폐기물 규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생활폐기물 규격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납부필증)는 월간 소요되는 수집·운반·처리비용을 기준으로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⑤납부필증은 군수가 제작하고 제작시 군의 기관명, 문장, 용량 등을 표시 제작하여 불법제작·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판매는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판매업자가 대행토록 하고, 납부필증의 취급 및 매수와 환매·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수입증지조례에 준한다.
⑥납부필증의 제작사양 및 수수료 등은 별표3 내지 별표4와 같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영 제8조제2호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폐기물처리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감면 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수급권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