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지방세법」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신설 2010.7.1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란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등이 신고건당 1천만원 미만 이거나 그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⑴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징수액의 100분의 5⑵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0만원+5천만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3⑶ 탈루세액등이 1억원 초과 : 400만원+1억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2
7.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
8.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7.12.〉
제4조(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① 서울특별시송파구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체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12.>
1. 시효소멸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10
2. 시효소멸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7
3. 시효소멸 남은 기간이 3년 이상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의 순징수액이란 총징수액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본 징수경비 및 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은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6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및 체납액 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송파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내지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는 소관 부서에서 주관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7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신청)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종전의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종전의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포상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