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대해서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일괄 지급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시장"으로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규정 별표 1"은 "「속초시관용차량관리에관한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
7.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 같은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계약직공무원규정」" 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속초시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조례 제629호 1979.03.20)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4.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8.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