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 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제2조(기금의 조성) ①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도지사는 매년 채무상환비율(최근4년간 순지방비로 상환한(할) 채무액/최근4년간 일반재원 수입액 ×100) 이 10% 이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도에서 출연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발행한 지방채 상환에 대한 원리금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수입·지출 등 출납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심의)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은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서 규정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07.5.4.>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도지사는 매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결산보고) ①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999호, 2004.3.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지방재정심의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강원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
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 강원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지원담당"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⑧~(89)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