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마을)로 지정하
여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제2조(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지정)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제
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동군내의 일정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
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마을)(다음부터 "문화의 거리"
② 군수는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군민의 이용도 및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
리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의 건물주와 입주자에게
② 제1항의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편 문화공보 영동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제4조(주변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2호의 주변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3호의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
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4호의 문화예술 관련 업종은 다음 각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군수는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
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연1회 이상 개최하며, 문화의 거리 내에 문화단체의 각
종 공연전시와 문화예술축제의 개최를 유도하고 지원한다.
제8조(지원) 군수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주
제9조(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문화체육과장, 산림경영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
은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
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동군 위
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06.16 조례 제2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 6 조례 제2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영동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