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제1조(목적)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
제1조(목적)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운영할 수 있다.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또는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경산시도시계획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①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개최할 수 있다.
④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경산시도시계획위원 회의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사업비로 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06.5.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
제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사업비로 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06.5.1) 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제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사업비로 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06.5.1) (개정 2006.5.1)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 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
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
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07.4.17)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
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06.5.1)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경사도, 임상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인근 도로의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사도 45퍼센트(녹지지역에서는 25퍼센트)이하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의 산정은 사업지내
자연상태의 최저 지반고와 최고 지반고를 기준으로 경사도를 산정하며, 2이상의 경사면이 있
2. 입목본수도는 최대 100퍼센트를 산정 기준으로 하여 50퍼센트(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이하
인 토지(단,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인근 도로의 높이는 신청지 보다 같거나 낮아야 하며, 신청지가 간선도로변에 접할 경우에는
간선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있는 학교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경우에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관리법
」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
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2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
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6. 옹벽이 3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구조안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제23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제23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
제23조(토지분할 제한면적) 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4.17)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제1항 별표1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
6. 고속도로변·관문도로변·대로변 등에서 조경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수 있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 지역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경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허가기준 등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수 있다. 다만, 법 제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 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
제7조(주민의견 청취)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의
제7조(주민의견 청취)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 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제7조(주민의견 청취) 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제7조(주민의견 청취)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재공고·열람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를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말한다.
1.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영 제2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영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경산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시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시행 규칙에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관한 사항은「경산시 공동구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경산시 공동구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의한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지방자치법」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건축하는 건축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제17조제2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에 한한다.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1.「온천법」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온천원 보호지구
2. 아파트를 건축하는 지역(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
3.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
5.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6.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