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제1조(목적)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제1조(목적)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또는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경산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①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한다.
⑤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경산시도시계획위원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경산시도시계획위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
제7조(주민의견 청취) 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청 또는
제7조(주민의견 청취)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 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
제7조(주민의견 청취) 여야 한다.
②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
제7조(주민의견 청취) 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
제7조(주민의견 청취)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재공고·열람하는 경우라 함은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영 제25조제3항 각호 및 영 제25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획중 영 제2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경산시도로점용료징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수조례, 경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관한 사항은 경산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례에 의한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근콘크리트구조, 철골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건축하는 건축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1. 온천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온천원 보호지구
2. 아파트를 건축하는 지역(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
3.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5.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6.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 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 미터 이하, 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
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
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제1항 별표1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경사도, 임상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인근 도로의 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사도 45퍼센트(녹지지역에서는 25퍼센트)이하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의 산정은 사
업지내 자연상태의 최저 지반고와 최고 지반고를 기준으로 경사도를 산정하며, 2이상의
2. 입목본수도는 최대 100퍼센트를 산정 기준으로 하여 50퍼센트(녹지지역에서는 30퍼
센트)이하인 토지(단,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인근 도로의 높이는 신청지 보다 같거나 낮아야 하며, 신청지가 간선도로변에 접할
경우에는 간선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있는 학교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경우에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
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
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
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
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2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
6. 옹벽이 3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구조안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
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제23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제23조(토지분할 제한면적) 녹지 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제23조(토지분할 제한면적)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제1항 별표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6. 고속도로변·관문도로변·대로변 등에서 조경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경산시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그 허가기준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 제3호에서 당해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시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에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한다.
제30조(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2 제2호 규
제30조(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정에 의하여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제31조(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호 별표3 제2호 규
제31조(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정에 의하여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제32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4 제2호 규
제32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로서 다음 각호의
제32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물원, 공연장 및 관람장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것(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다만, 전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20 미터이상의 도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4배 또는 대지면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나목 내지 바목과 아목(유스호
스텔 제외)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골프연습장을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너비 15 미터이상의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과 군사시설 및 발전소를 제외한다)
제33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5 제2호 규
제33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정에 의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15층 이하로서 다음 각
제33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전시장·동·식물원에
해당하는 것(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폭20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다만, 전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20 미터이상의 도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4배 또는 대지면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나목 내지 바목과 아목(유스호
스텔 제외)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
차장(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나. 식물과 관련된 가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과 군사시설 및 발전소를 제외한다)
제34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5호 별표6 제2호 규
제34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정에 의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전시장·동·식물
원에 해당하는 것(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폭15
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다만, 전시장은 그러하지 아니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가.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20미터이상의 도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4배 또는 대지면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나목 내지 바목과 아목(유스호
스텔 제외)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식물과 관련된 가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과 군사시설 및 발전소를 제외한다)
제35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7 제2호 규정에
제35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의하여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나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과 군사시설 및 발전소를 제외한다)
제36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8 제1호
제36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제36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
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만, 주거지역과 경계에 6미터 이상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폭을 거리 산정에 포함하고, 대지가 이격거리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만, 주거지역과 경계에 6미터 이상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폭을 거리 산정에 포함하고, 대지가 이격거리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②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8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36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예식장을 제외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승마장, 사격장, 골프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37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9 제1호
제37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목 및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36조제1항 제
제37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9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37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승마장, 사격장, 골프장을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4 제2호아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액화가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38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10 제1호
제38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36조제1항 제1
제38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10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38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 거리 3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만, 주거지역과 경계에 6미터 이상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폭을 거리 산정에 포함하고, 대지가 이격거리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4 제2호아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과 군사시설 및 발전소를 제외한다)
제39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11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특수목욕탕,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및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 거리 3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만,
주거지역과 경계에 6미터 이상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폭을 거리 산정에 포
함하고, 대지가 이격거리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전체에 대하여 건축을 제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과 군사시설 및 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0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12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당해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직
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
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제41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13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재축, 개축, 대수선 및 기존바닥면적의 1/2범위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중 기숙사(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 장례 예식장을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생활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을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제42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14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승마장, 사격장 및 골프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 생 보
제43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15 제2호 규정에
제43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의하여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이하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제43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제44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16 제2호 규정에
제44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이하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제44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
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 훈련소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동호 가목 및 다목 내지 사목과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45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17 제2호 규정에
제45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이하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제45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과 동호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4.10.11)
가.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
의 공장으로서 제44조제7호 가목 내지 마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도시개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46조(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7호 별표18 제2호 규정에
제46조(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이하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제46조(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제47조(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19 제2호 규정에
제47조(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의하여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이하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제47조(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
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48조(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20 제2호 규정에
제48조(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이하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제48조(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호의 1과 같다. 다만,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각호
제48조(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단서신설 2005.1.3)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신설 2005.1.3)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04.10.11)
가. 제47조제7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 제조시설을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규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휴게소
제49조(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0호 별표21 제2호 규정에
제49조(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의하여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 및 다목 내지 사목에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제50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1호 별표22 제2호
제50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51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부칙 제13조제1항 별표27 제2호 규정에
제51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의하여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이하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과
제51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같다. 다만,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각호의
제51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단서신설 2005.1.3)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신설 2005.1.3)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업·임업·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10. 제47조 제7호 및 제48조 제10호의 공장(개정 2005.1.3)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
제5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5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
제5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
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5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
제5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가축 시설 도축장 및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5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
제5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
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56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 경관지구안에서는
제56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
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57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
제57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
제57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9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58조(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제58조(건폐율) 이하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지정된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제58조(건폐율)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건축물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
제59조(건축물의 높이 등) 축물의 층수·높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지붕의 모양이 경사 지붕 또는 곡면
제59조(건축물의 높이 등) 지붕으로서 처마 선에서부터 지붕까지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높이 산정에서
제59조(건축물의 높이 등) 제외한다.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및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용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및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용
제60조(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제60조(건축물의 규모)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제60조(건축물의 규모) 없다.
제61조(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또는 수변경관지구
제61조(대지안의 조경)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상업지역
제61조(대지안의 조경) 또는 공업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그 외의 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40
제61조(대지안의 조경)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
제61조(대지안의 조경) 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건축물의 건축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제62조(건축물의 건축제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에 한한다)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취급소·액화가스판매소를 제외
9.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통신용시설을 제외한다)
②미관지구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제62조(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을 허
제62조(건축물의 건축제한) 가할 수 있다.
제63조(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
제63조(대지안의 공지) 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제63조(대지안의 공지)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 화단
제63조(대지안의 공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제63조(대지안의 공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64조(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제64조(건축물의 높이) 다음 각호와 같다.
3.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5층 이하)
②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 높이와 최저 높이를 별
제64조(건축물의 높이) 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결정된
제64조(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의한다.
제65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부속건축물의 규모,
제65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건축물, 담장, 대문의 형태 및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②영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차면시설, 세탁물건
제65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조대, 장독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도시미관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을 건축물의
제65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66조(건축물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제66조(건축물의 건축제한) 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66조(건축물의 건축제한) 제2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 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3미터이하의 부분은
제66조(건축물의 건축제한) 주차장, 기계설비,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지하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3.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농·축산업용 건축물에 한한다)
제67조(건축물의 구조) 방재지구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제67조(건축물의 구조) 한다.
제68조(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 시장은 방재지구안에서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제68조(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상 위해의
제68조(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
제68조(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 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9조(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자원보존
제69조(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안에서는 당해 문화자원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외에는 건
제69조(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축할 수 없다.
제70조(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시설물
제70조(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보존지구안에서는 당해 중요시설물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
제70조(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제71조(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존지
제71조(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구안에서는 당해 생태계 보존을 위한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
제71조(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제72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
제72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4.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요양원,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15. 공공용시설(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
제73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
제73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5.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요양원,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16. 공공용시설(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
제74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
제74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 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75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 별표23 제2호 규정에
제75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이하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과
제75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
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제47조제7호 가목 내지 라목의 1에 해당하지
제76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제76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76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
제76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개발진흥지구중 종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 영 제78조 별표23 제1호 및 제75조에 해
2. 제1호 이외의 개발진흥지구 :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국가 또는 도·시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경
제77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제7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
제7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제7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
제7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80조(기타 용도지구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제80조(기타 용도지구 등의 건폐율)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7.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은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산시주차장
8. 도시재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 기타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정
하여진 구역·지구는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역·지구에 적용되는 별도의
제8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제82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
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제83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
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5.1.3)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안에서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개정 2005.1.3)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공동주택중 아파트는 280퍼센트 이하)(개정 2005.1.3)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5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용도
제85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
제8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
제8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
제8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제8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84조제1항의 규
제8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87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
제87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트지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제87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자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제87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공원·광장·도로 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제87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의한 해당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
제87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제87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x(제8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제88조(용적률의 특례) ①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제88조(용적률의 특례)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재개발 사업시행구역 및 시장재건축 사업시행구
제88조(용적률의 특례) 역중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제84조제1항제3호 내지
제88조(용적률의 특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용적률은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산시주
제88조(용적률의 특례) 차장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89조(기능)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2. 중앙 및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90(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
제89조(기능) 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제89조(기능)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2. 시 공무원(4인 이하)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
⑤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제89조(기능)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제91조(위원장 등의 직무)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제91조(위원장 등의 직무)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제91조(위원장 등의 직무) 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2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92조(회의운영) 의결한다.
제93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제93조(분과위원회)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93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93조(분과위원회)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제93조(분과위원회)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제94조(간사 및 서기) 둔다.
②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제9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제9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하여야 한다.
제96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제96조(회의의 비공개 등)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제97조(회의통지 및 회의록) ①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
제97조(회의통지 및 회의록)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98조(수당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9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제99조(설치 및 기능)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
제99조(설치 및 기능) 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공무원과 3명
제99조(설치 및 기능)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100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
제100조(단장의 임무 등) 장이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
제100조(단장의 임무 등) 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제100조(단장의 임무 등) 지도 감독을 한다.
제101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제101조(임용 및 복무 등)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제101조(임용 및 복무 등)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2조(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제102조(자료·설명요청)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제102조(자료·설명요청) 하여야 한다.
제103조(도시계획입안시 재공고 및 재공람사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3조(도시계획입안시 재공고 및 재공람사항) 시행령(이하 "특별조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공람하
제103조(도시계획입안시 재공고 및 재공람사항) 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시계
제103조(도시계획입안시 재공고 및 재공람사항) 획의 변경결정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4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완화)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의 단서 규정에
제104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완화) 해당하는 경우 취락지구의 지정은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를 5호이상으로 한다.
제10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제10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발급수수료는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
제106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경산시 국토의 계
제106조(과태료의 부과)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제106조(과태료의 부과) 2005.4.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산시도시계획조례(2000. 9. 20. 조례 제355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
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5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
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건폐
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
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
사업승인 등을 신청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
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읍면위임사무명 지적란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도시계획법 제89조 제2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으로 한다.
②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제증명수수료요율표 제4호중 제②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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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경산시공동구설치 및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
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9조"로 한다.
제2조 본문중 "법 제2조제1항제12호"를 " 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④경산시도시공원 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50조"를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 및설
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나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며, 동조동항 제2호다목중 "도시계획법" 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⑤경산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50조" 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04.10.11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3 조례 제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4. 15 조례 제4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