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푸른해남 건설을 위해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환
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민, 사업자, 군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보전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제2조(기본이념) ①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정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
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②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
③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
3. "생활환경" 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
4. "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
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
제4조(군의 책무) 군수는 환경보존 및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
에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3. 양호한 경관의 보존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활동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
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등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
생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
④사업자는 군민·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 라 한다)의 연구 및 홍보활동 등에 적
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푸른해남 건설을 위한 실천과제 및 행동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자구적인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활 권리를
②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
3. 군민은 환경정책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푸른해남 건설을 위한
실천과제 및 행동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및 단체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
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
②민간단체 등 사회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
제8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 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주변환경의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군과 군민 및 자연환경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제10조(환경영향검토) 군수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는 경우는 환경보존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군수는 상수원 취·정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수질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12조(환경보존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군수는 환경보존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
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②군수는 환경보존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군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존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
제13조(규제조치) ①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따른 인가·허가·면허
제14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 규제) ①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
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규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
제15조(추진협의회의 설치 등) ①군수는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푸른해남 건설
을 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민이 환경 기본계획과 실천과제 수립·
추진 등에 참여하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와 감사, 고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대표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추진협의회 실천과제 및 행동계획의 선정, 추진 및 평가
4.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 각종 환경오염조사·감시활동 수행
5.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협의회는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협의회는 매년 추진할 사업에 관한 계획서 및 사업추진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⑦군수는 협의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환경보전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
⑧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
제15조의2(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제16조(전문성 확보 및 정보공개) ①군수는 환경보존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
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등에 관여하는 "해남군 정보공개조례" 에
제17조(환경교육·홍보등의 진흥) 군수는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제18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군은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
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
②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 기업, 단체 등을 참
③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
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제19조(의회보고) 군수는 매년 주요 환경보존시책의 추진상황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09.11.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