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및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07.29 조례 제23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
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신축이나 증
축은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