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법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회의 사무를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12.31)
③ 위원은 구의회 의원,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7. 3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