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1조(목적)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제1조(목적) 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
제1조(목적) 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군
제1조(목적) 정발전에 적극 기여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제2조(적용범위) 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 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3. 실시 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 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 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안으로 보지 아니한다.(단서삭제 1997. 11. 21)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직무보상조례 에 의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한 것이거나 단순한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개정 1997. 11. 21)
6. 기타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6조(제안의 자격) ①대구광역시달성군 소속 공무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
제6조(제안의 자격) 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2인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안의 자격)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목적으로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안의 자격)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 11. 21)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군수는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을 관장한다.
제8조(의견조회) ①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제8조(의견조회) 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제8조(의견조회) 야 한다.
제9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군수가 추가할 수
제9조(제안의 모집) 있다.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제안자
제10조(제안의 제출) 가 이를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1997. 11. 21)
제11조(제안의 접수) ①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11조(제안의 접수)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동일한 내용이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된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군 심사위원회
제13조(제안심사)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
제13조(제안심사) 는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결정한다.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위안에서 그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심사의 결정)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제15조(심사의 결정) 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제15조(심사의 결정)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제15조(심사의 결정)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정한다.
제17조(창안의 등급)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
제17조(창안의 등급) 등을 고려하여 금상, 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
제17조(창안의 등급) 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8조(창안의 추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상,은상 및 동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시에 추천할
제19조(인사상 특전) ①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인사상 특전) 다음 각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창안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인사상 특전)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1997. 11. 21)
제20조(부상의 지급)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제20조(부상의 지급)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 11. 21)(개정2005.4.20)
제21조(창안의 실시)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곧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
제21조(창안의 실시) 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군수는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추천) 군수는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
제23조(실시의 추천) 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제23조(실시의 추천)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의 평가) ①창안의 실시기관장은 소속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4조(실시의 평가)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부상)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뚜렷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제25조(부상)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수당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제26조(비밀유지) 그 업무상 목적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5. 14. 규칙 제 8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 29. 규칙 제 857호)
이 규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1. 21. 규칙 제10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4.20 규칙 제11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