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07. 4.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