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 장치에 관한 공사 비용의 부담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 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 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업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 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시설"이라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제 3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거창군의 관할구역 중 군수가 공사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 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 주민의 공동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 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 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조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 6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 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 6 조의 1 (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 7조 (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계량기와 계량기 보호통은 관급자재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 7 조의 1 (준공검사 등)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 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자로서 미리 군수로 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자로 한다.
1.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배관 기능사 2급이상 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업법에의한 상·하수도설비전문공사 면허소지자로 한다. (개정 1992. 11. 10 조례 제1285호)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 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 9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 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 사용자 등이 진다. (개정 1989. 3. 13 조례 제1042호)
제 1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 11조 (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 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수 있으며,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 공사비 선납금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급수신청자는 1회(15일이내)에 한하여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기할수 있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는 정산하여야 한다.
제 12조 (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 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호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그 급수공사로서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 또는 개소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 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경축소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할 때.
제 13조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 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 14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 15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이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이행 할 수 있다.
제 16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이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 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 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 17조 (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 장치에 미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급수공사를 승인할 경우 신청자의 예상사용량, 인근 배수관의 수압등을 검토하여 수도계량기 및 인입급수관의 구경을 결정하되 급수 개시후 사용수량이 설치된 계량기 구경에 적합하지 않아 정확히 계량이 안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량기의 구경을 변경할수 있다.
제 18조 (신고) ① 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때
7. 제27조 제1항 별표 제3호 (업종별 구분표)의 가정용 2종"란 단서 조항인 가구 분할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때 (개정 1991. 1. 18 조례 제1166호)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케 하여 필요한
제 19조 (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 20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21조 (수도 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의 설치 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제1,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 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 22조 (급수장치의 권리의무) 개정 1999. 7. 15)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권리에 부수한다.
② <삭제 1999. 7. 15>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권리에 부수한다.
제 23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4조 (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급수장치 손료만 징수한다. 개정 (1986. 6. 14 조례 제896호)(2000. 11. 15)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드라도 분양시 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1986. 6.14 조례 제896호)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 25조 (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제 26조 (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9. 11)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 되어 있는 관내 동종업소의 평균 사용량을 당해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의한 요율표를 적용 사용료를 징수한다. (신설 1982. 6. 29 조례 제611호)
제 27조 (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호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28조 (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이 수도계량기를 장치 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1980. 7. 1 조례 제497호 신설)
제 29조 (사용량의 인정) ① 사용 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 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신설 조례 제776호 1984. 2. 20)
제 3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 추징 또는 익월불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 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개정 1989. 2. 25 조례 제1040호)
제 31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 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32조 (급수장치 손료) ① 수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급수 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산출한다. (개정 1990. 2. 20 조례 제1111호)
제 33조 (가산금) 수도 사용자 등이 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 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4조 (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 전월불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 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 35조 (일시급수 사용요금) 일시급수 사용자는 일시급수가 종료된후 계량된 사용수량에 대한 사용요금과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36조 (제수수료) 삭제(1984. 1. 24 조례 제746호)
제 37조 (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 37 조의 1 (중수도 설치신고 및 요금감면) ①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련도서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 별지 제3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교부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당해업종의 수도요금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수도요금의 감면대상 업종 및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까지 감면할수 있다.
2. 업무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40%까지 감면할수 있다.
3. 영업용 및 욕탕용 1, 2종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30%까지 감면할수 있다.
제 38조 (급수장치의 검사등) 군수는 수도공급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39조 (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 변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 40조 (단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 부터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개정 1982. 6. 29 조례 제611호)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시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단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단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 40 조의 1 (포상금 지급) 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 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단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단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 41조 (수도계량기의 고의파손 망실 등 책임)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가 부담하되 수리 또는 구입설치 하여야 한다.
제 41 조의 1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기준)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 42조 (과태료)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이 5배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② 제3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③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 분담금으 징수를 면할 수 있다.
제 43조 (급수장치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시설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 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 43 조의 1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981. 1. 15 조례 제556호)
제 44조 (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45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4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8. 1. 2 조례 제 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9. 9. 11조례 제 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 10. 27 조례 제 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1. 5 조례 제 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3. 9. 7 조례 제 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 8. 16 조례 제 41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서기 1987. 8. 16자 거창군 조례 제412호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를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79. 5. 1조례 제 449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9. 15 조례 제 462호)
이 조례는 197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1. 27 조례 제 523호)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1. 5 조례 제 55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요금적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의 요율은 공포일 이후 조정되는 수도 요금부터 조정한다.
부 칙 (1982. 3. 24 조례 제 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6. 29 조례 제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5. 9 조례 제 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에 대하여는 1983.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2 조례 제 711호)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23 조례 제 7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 2. 20 조례 제 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20 조례 제 76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4. 3. 5 조례 제 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3. 15 조례 제 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7. 16 조례 제 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2. 31조례 제 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6. 29 조례 제 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7. 12 조례제 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9. 30 조례 제 861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6. 3. 25 조례 제 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6. 14 조례 제 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 25 조례 제 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3 조례 제 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28 조례 제 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21 조례 제 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9. 29 조례 제 1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 18 조례 제 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1. 10조례 제 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6. 27 조례 제 1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 5 조례 제 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 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금적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의 요율은 공포일 익월부터 조정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11. 15)
①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율적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의 요율은 공포일 이후 조정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