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27. 조례 제0780호>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자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지급구분)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8.07.28. 조례 제1853호>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8.10.07. 조례 제1474호> <개정 2008.07.28. 조례 제1853호>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의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별표1]"은 "동규칙[별표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정) 임실군여비지급조례(1975.05.21 조례 제038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83.12.27 조례 제0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8.05.13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05.03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11.29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2.04.13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03.06 조례 제1387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07 조례 제14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임실군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임실군조례제0530호 1979.04.10)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08.07.28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