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포함)이 공무로 국내 또 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1983.12.27. 조례 제0780호>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 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자일수 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 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지급구분) ①군수는 부군수의 직상위 직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8.10.07. 조례 제1474호>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 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별표1]"은 "동규칙[별표1]"로 본다.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제27조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 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 공 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정) 임실군여비지급조례(1975.05.21 조례 제038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83.12.27 조례 제0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8.05.13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05.03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11.29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2.04.13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03.06 조례 제1387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임실군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임실군조례제0530호
1979.04.10)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