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개정 '96.12.31>
③위원은 군의 과장급 공무원 및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④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군소속 공무원중에
제8조(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화
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부 칙(1992.06.20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31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8.17 조례 제1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