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영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영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
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시장은 조성된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5. 제3조제8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생업자금신청조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공동체 및
사업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대여 받은 사업자금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③ 사업자금 대여이자는 연2.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 및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활공동체 및 기업 등이 융자금상환 이전이라도 추가지원 요청시
각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잔여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융자할 수 있다. 단, 추가지원 요청시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금리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영주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 융자자에 대하여 매 반기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