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및「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라 보건의료시책과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협의ㆍ자문을 위한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학계, 언론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1.19.>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보건업무 담당주사 또는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 등에 최대한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1.1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와 「안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
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