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
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
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제6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
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 될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
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을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기산 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항복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④ 시험실시기간의 장은 제1항이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 요구시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
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
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
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
④ 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의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
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⑦ 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지역개발분야로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실기시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 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한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렬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
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3에서 규정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
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 7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에 임용하여 1년 이상 근무 후 읍·면·동에 전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자공무원의 분포가 기관간에 불균형을 이루어 읍·면·동의 당
직실시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
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다만,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소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도단위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등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으로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①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하 "교관"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15의 교과분야별로 담당은 1인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관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의 교과
분야를 추가 또는 세분하여 담당교관을 임용할 수 있다.
② 교관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0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4.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5]의 1-가·[별표 6]·[별표 7]·[별표 7의3]·[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3. 2 규칙 제178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
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4. 15 규칙 제266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5.17 규칙 제28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7. 1 규칙 제30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05.23 규칙 제31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2.30 규칙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 규칙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06.18 규칙 제3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