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11.04.>
1.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지방세법」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미수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하며, 부과한 해당년도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수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미수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는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그 세원을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3조의 2(지급한도)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6.06.26., 2010.11.04.>
1.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미수액 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각국별로 영등포구 ○○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부터 6명까지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3조의2에 따른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5조(대장비치) 세입금 과징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미수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과징대장(포상금 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08.24.>
제6조(지급신청) ①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04.>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지급) ①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 한다. 다만, 해당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04.>
②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8.24)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제 3 조 (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안 등이 결정(방침확정) 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6.06.2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0.11.04)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징수촉탁분부터 적용한다.
제 3 조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 4 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