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과 지적 및 자폐성 제3급 장애인 중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부과금액 월 1만원 미만인 세대 중 만65세 이상의 노인세대 및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세대
5.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생계곤란자 및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자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제3조의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수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며, 지원대상별 지원기준은 별표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조제4호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명단을 통보받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로 일괄 지급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 결정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장이 신청을 받아 조사 및 추천한 자와 학교, 시설, 단체(기관), 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2조제4호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의 협조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③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는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제5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직권 조사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학교, 시설, 단체(기관), 협의회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7.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1. 조례 제1089호) (양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양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⑧부터 <2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