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보건향상 및 청정환경 보전을 위하여 각종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7)
제2조(검사·시험의뢰) ①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검사, 시험, 분석, 감정 및 소분, 봉함(이하 "검사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의 의뢰서 또는 신청서와 "별표"에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0. 1. 5, 2008. 10. 17)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시험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시험의뢰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5, 2008. 10. 17)
③ 연구원에 기준, 시험방법의 검토 및 그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검체와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 및 시험방법의 변경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 1. 5, 2008. 10. 17)
제3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 시험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제8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와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액표에 의하며, 동규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동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개정 2004. 10. 1, 2005. 9. 30, 2008. 10. 17)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때에 충청북도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2008. 10. 17)
③ 검사, 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필요한 실비를 수입증지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7)
④ 제3항의 여비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시험성적서 교부) ① 연구원에서 검사, 시험 등을 실시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5, 2008. 10. 17)
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08. 10. 17)
③ 시험성적서는 의뢰자의 원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 한다. (개정 2008. 10. 17)
④ 시험성적서 발급 후 의뢰자로부터 사본발급 요청이 있을시는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 후 발급한다. (개정 2008. 10. 17)
제5조(수수료 감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가 그 기능 수행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검사·시험 등을 의뢰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 10. 1, 2008. 10. 17)
3.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 및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8.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목욕수원수 및 욕조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한 경우
9. 도내에 소재한 각급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먹는물 검사수수료의 50% 감면
10. 충청북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의 음용지하수. 단, 영업용 및 허가용은 제외
11.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검사, 시험 등 불응) 검사, 시험등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 시험 등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① 제2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하여도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검체는 시험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험 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차액
2. 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전문개정 2011. 8. 12]
제8조(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다.(개정2008. 10. 17)
제9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7)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당한자의성명과 말소이유, 시험을 한 물품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4. 10. 1 조례 제2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30 조례 제2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 11 조례 제3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17 조례 제3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4. 9 조례 제3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8. 12 조례 제33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의뢰한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