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 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 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대하 라 함은 구청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5.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 포상[개정 2004.02.20.]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양천구금고(이하 구금고 라 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천구에 식품진흥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양천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인 이내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인 이내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심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위생과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양천구 관내에서 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3조 (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한다.
제15조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구청장은 제13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4.02.20.]
②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융자금 대하) ①구청장은 구금고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토록 할 수 있다.
제17조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보건위생과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 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양천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12.2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최초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6월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3.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4.02.20 조례제0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