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
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군수는 부군수 직급의 직 상위직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
정 별표1의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을 "군수"로 본다
2. 제17조 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 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화순군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4. 제24조 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 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
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
7.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
방연구직및지방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
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11 조19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