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제2조 삭제 <2000. 4. 10>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이 조례에서 말하는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남원시에서 설치한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8.8.>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정한 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 해당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유치·기간시설 확충 등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0>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산정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00. 4. 10>
제6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주민지원기금의 지원대상은 주민지원기금의 결정당시 주변영향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00. 4. 10>
②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은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주변영향 등 여건을 감안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00. 4. 10>
제7조의2(지역주민의 감시)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하여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당지급은 정부보통인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