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와「지방자치법」제139조제2항에 따라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3. 24)(개정 2011. 12. 29, 2015. 3. 19)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도로" 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써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의 도로로써 일반인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5. 3. 19)
② "도로점용" 이란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의 각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 3. 19)
③ "도로의 무단점용" 이란 「도로법」 제38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본조 개정 2011. 12. 29, 2015. 3. 19)
제3조(점용료부과 및 산정) ①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표와 별표 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한다.(개정 2011. 12. 29)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 길이의 단위는 제곱미터,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⑤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기간 단위의 1년인 경우의 예 : 1,445원 = 1,400원)(기간 단위가 1일인 경우의 예 : 1,995원 = 1,990원)
⑥별표 1의 제2호에 점용물의 종류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제3조의2(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한다.(본조신설 2015. 3. 19)
②「지방세기본법」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4조 ①~② (삭제 2000. 11. 30)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3. 19)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③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개정 2015. 3. 19)
④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감면한다.(신설 1999. 10. 7)
⑤「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5. 3. 19)
⑥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신설 2015. 3. 19)
⑦「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신설 2015. 3. 19)
제8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제70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9, 2015. 3. 19)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제11조(사무취급) 지도단속은 안전건설과장이 한다.(개정 2007. 4. 17, 2008. 12. 29, 2015. 3. 19)
제12조(도로의 무단점용행위)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도로의 무단점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은 행위를 말하며 별표 3의 부과 기준에 의하여 1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2.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
3.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도로에 토석, 입목, 대나무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개정 2015. 3. 19)
5. 그 밖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신설 2015. 3. 19)
제13조(과태료부과대상 및 시점) ①과태료부과 대상은 도로무단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소유자로 한다.
②과태료 부과시점은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여 단속 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
③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시는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인우진술서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④위반사항이 제12조 각호에 중첩되었을 때에는 과태료금액이 많은 항목을 적용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개정 2015. 3. 1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영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영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영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 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8. 9. 15 조15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 10. 7 조1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 11. 30 조16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 12. 29 조20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3. 19 조21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