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조(목적) 제137조 및 제139조의
제1조(목적)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6.22.>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을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 <삭 제 1999·7·2>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우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로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4.11.1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6.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8.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각종 인허가ㆍ신고ㆍ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97ㆍ3ㆍ7>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21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19 조례 제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3.02>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제1항 자호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중 (7)개별주택가격확인서, (8)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무인민원발급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0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