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개정 '96.08.21>
③위원은 군의 각 실과소 원장 및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④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송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부 칙(1996.08.21 조례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부 칙(1998.09.30 조례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22 조례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